업무용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배우자 등 실질 소유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본인 외 다른 사람(예: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업용 계좌나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