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인 모친이 매달 국민연금 2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어머님께서 매달 국민연금 2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여부는 어머님의 총 연금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240만원 (20만원 * 12개월), 기초연금 수령액은 360만원 (30만원 * 12개월)으로 총 연금 수령액은 600만원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24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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