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특정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나 해외 수출을 고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