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비가 수입 금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이 0원 또는 적자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작성 시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요 경비가 수입 금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0원 또는 적자일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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