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할 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작곡가와 같은 인적 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작곡가가 직접 음원이나 악보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