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커쳐 작가로 활동하시려면 예술가 및 작가의 활동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인 900101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캐리커쳐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기도는 과세사업자인가요?
지원사업 지원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산세무1급 88회 기출 법인조정 문제에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시 FIFO 임의 변경 시 무조건 선입선출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