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8회 기출 법인조정 문제에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시 FIFO 임의 변경 시 무조건 선입선출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7.

    전산세무 1급 88회 기출 법인조정 문제에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시, FIFO(선입선출법)로 임의 변경하는 경우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만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의 변경 시에는 세법상 신고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려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 평가액 산정: 임의 변경 시에는 기존에 신고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세무조정: 이렇게 산정된 평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커지면 익금산입, 작아지면 손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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