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 할인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법인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 할인액이 과도하게 계상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손금 불인정: 정규 증빙 없이 과도하게 계상된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며,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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