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선납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잡혀 있을 때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잡는게 맞다는거지?? 할인 금액에 대한 영업외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해?
2025. 11. 7.
네, 맞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선납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잡혀 있다면, 회계상으로는 차변에 자산(건물), 대변에 영업외수익(자산할인취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할인된 금액에 대한 영업외수익에 대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해당 할인액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낮추어 계산하게 됩니다.
-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인식한 영업외수익(할인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세무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할인된 금액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낮추어 세무상 이익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만큼 자산가액을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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