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한달간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퇴사 시 정산보험료 계산 시 1월부터 퇴사시점까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7.
2025년 11월 한 달간 무보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정산보험료 계산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연간 총 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의 본인 부담 보험료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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