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매입 시 할인 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자산 처리했을 때,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법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 자산 가치가 감소하므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및 세무 처리입니다.
회계처리: 건물 취득 시 할인받은 금액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액이 10억원이고 5천만원을 할인받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은 9억 5천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세무조정: 세무상으로도 할인받은 금액은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 가액을 줄여주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취득가액 자체를 할인된 금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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