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금액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1. 7.

    사내 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금액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연관성: 여행 경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순수한 관광 목적의 여행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2. 실비변상: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전 직원 대상 또는 참여율: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거나, 참여 인원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증빙: 현금 지급이 아닌 실비 정산 형태여야 하며,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규정: 사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및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여행 경비는 임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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