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CNC 작업의 경우,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공사진행기준' 또는 작업 완료 후 수익을 인식하는 '공사완성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진행기준은 도급 금액에 작업 진행률을 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도급 금액이 100억 원이고 예정 원가가 80억 원인 공사에서 첫해에 공사비 40억 원을 투입했다면, 작업 진행률 50%를 적용하여 50억 원의 공사 수익과 40억 원의 공사 원가를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합니다. 이 방식은 기간 손익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완성기준은 공사가 완료되어 납품된 시점에 총 도급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 해에 총 도급 금액 100억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총 공사비 80억 원을 원가로 계상합니다. 이 방식은 회계상 보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공사 기간 중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간 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진행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이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