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급여 반영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7.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법:
- 과세 대상 금액: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가입 당시의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 90% 감면
- 청년 근로자 및 중견기업: 50% 감면
- 일반 근로자 및 중소기업: 50% 감면
- 일반 근로자 및 중견기업: 30% 감면
- 주민세: 감면된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만기 수령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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