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네,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온라인(https://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24 기업 페이지에서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육아휴직 등 시행을 증명하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가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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