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물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1. 7.
네, 사업장 건물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토지는 면세 대상이므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통 비용은 각각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건물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 전체 취득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 이 비율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안분합니다.
- 안분된 토지분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건물분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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