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에 위탁 개발비를 지불하고 연구 개발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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