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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