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인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고용보험 취득일은 신청일과 실제 입사일 중 언제인가요?

    2025. 11. 7.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안내'에 따른 것으로, 임의가입의 경우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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