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법인 차량 사고로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보험 처리 시에도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 차량 수리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또는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 가능 차량: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 비영업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됩니다.
    3. 회계 처리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가정):

      • 사고 발생 및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1,0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또는 외상매입금) 1,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 시)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보험금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000원 (자기부담금 제외 시 실제 수령액)
        • 대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자기부담금액)
        • 대변: 보험수익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
      • 자기부담금 지급 시:
        • 차변: 미지급비용 (또는 외상매입금) (자기부담금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자기부담금액)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 용도, 번호판 색상 등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 부가세액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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