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택시비를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법인사업자가 택시비를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는 택시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택시 이용 목적이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외에 택시 이용 목적, 방문 장소, 동승자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택시 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택시비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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