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자차 보험처리 시 공업사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법인 차량의 자차 보험처리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차량유지비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입금 요청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정비업체에 송금하고, 부가세 포함된 수리비 전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자기부담금 처리: 법인 차량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회계상 차량유지비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처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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