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매수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매수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다운계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정상 거래 가액과 기존 신고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미납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고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자진 신고 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추후 매도 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이며, 이미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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