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 시점까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