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것으로, 고용주(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본인 1인인 경우 월 급여 300만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9,16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