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는 분개를 알려줘.

    2025. 11. 7.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는 분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 예시: 퇴직금 700만원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500만원인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차) 퇴직급여 2,000,000원
        • (대) 보통예금 7,000,000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입 시: 기말 결산 시 퇴직금 추정액이 현재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적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환입(감액) 처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계정의 비용을 제거합니다.

      • 예시: 퇴직금 추정액 4,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7,000원인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 (대) 퇴직급여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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