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복리후생비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직원이 없는 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법인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은 사회 통념상 합당해야 합니다.
- 임차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등의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차량,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보험료: 사업용 건물이나 차량 등에 가입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세금과 공과: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광고선전비: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비,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교육훈련비: 법인 대표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한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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