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근로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