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을 등록하고 저작권료(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저작권료 자체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관리 및 대행 등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과금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요 경비, 필요 경비, 기타 경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주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SaaS 구독료는 사업 운영에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