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협회에서 음원 저작권 수입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7.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을 등록하고 저작권료(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저작권료 자체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관리 및 대행 등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과금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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