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취소되거나 해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2025. 11. 7.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되거나 해체될 수 있습니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됩니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됩니다.
    4. 활동 미비로 인한 해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의 통보에 의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산될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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