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비의 손금산입 시에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증빙이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대행 서비스나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후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즉시 비용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성격: 위탁받은 용역이 단순 대행 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전이나 새로운 지식 창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개발비, 금형비, 설계용역비, 디자인 비용 등 위탁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권리 귀속: 개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위탁법인에게 귀속되고, 위탁받은 법인에게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위탁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의 차이: 회계상으로는 개발비 손상차손 등으로 즉시 비용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감가상각 등의 방식으로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