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적용역비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미국 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미국 현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의 실질 내용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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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적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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