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채무 면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매입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 면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처리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