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별도로 인식할 경우,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11. 7.

    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채무 면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매입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 면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될 가능성: 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별도로 인식하고 이를 공사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가격 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세법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불복 가능성: 이러한 과세 처분에 대해 법인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가 아닌 가격 할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 시 할인액을 처리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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