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건물 자산할인취득 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1. 7.
법인 사업자가 건물을 할인하여 취득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할인액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선납 할인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은 건물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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