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원 있음)의 4대보험 분개를 알려줘

    2025. 11. 7.

    개인사업자 대표자(직원 있음)의 4대보험료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는 직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자 본인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원 4대보험료:

      •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분개:
        • 급여 지급 시: (차변)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분) / (대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 보험료 납부 시: (차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등
    2. 대표자 4대보험료:

      •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이므로, 가입 시 관련 비용을 처리합니다.
      • 예시 분개 (사업소득에서 차감 시):
        • 보험료 납부 시: (차변) 예수금 (대표자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소득세 등 / (대변) 예수금 (대표자 부담분)
      • 예시 분개 (복리후생비 처리 시):
        • 보험료 납부 시: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보통예금 등

    참고: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정확한 분개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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