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럴 보너스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리퍼럴 보너스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에 따라 인정률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은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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