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법인카드 마일리지 상여처분이란 무엇인가요?

    2025. 11. 7.

    기명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대표자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지급금 및 회수 처리: 만약 이러한 거래가 반복된다면, 회계 처리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세무 조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및 가산세: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세무 조사 시 부적절한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액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납부 또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마일리지 적립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와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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