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줘
2025. 11. 7.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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