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주소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자택 주소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주소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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