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5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5월분 신고는 11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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