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주식(현물)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주식(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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