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프트웨어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설정합니다.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