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후 미입금 상태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공사 완료 시점인지 질문
2025. 11. 6.
공사 완료 후 미입금 상태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입니다. 건설용역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확정 대금의 처리: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에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축공사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 사용승인 이후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건설용역의 주요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