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금액으로 비용 처리 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권리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금액으로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실제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실제 금액에 대해 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관련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권리금 지급에 대한 금융 증빙이나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시 이러한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시설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를 5년간 나누어 경비 처리하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고 세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금융 증빙이나 계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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