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7500만원 초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연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하며,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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