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1505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의 100%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8.
네,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의 100%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사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이며, 매출액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세액 (영세율 적용) = 매출액 × 0% = 5,000만원 × 0% = 0원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1,000만원 × 10% = 100만원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0원 - 1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경우에 세금 신고가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