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연도에 지출한 퇴직적립금 환급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조금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보조금 반환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작년 회계연도에 지출된 금액을 올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관련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모집인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신보험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