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 적격증빙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필수적이며, 위 서류들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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