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리셀 소득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6.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 티켓 자체의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티켓 재판매를 위한 대행 용역이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판매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나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예매권(티켓) 자체의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재판매 대행 용역이나 수수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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