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 시, 지분비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 감소가 없다면 1차년도 공제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6.
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지분비율 변동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없다면 1차년도 공제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액 적용 방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분비율 변동 시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적용: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1차년도에 적용받았던 공제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 기간 동안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징 가능성: 만약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중지되고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비율 변동 시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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