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면세 기준이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면세 기준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